생애 첫 내집 마련? 취득세 안 내도 됩니다!
생애최초·신생아 취득세 감면 안내
감면 대상 및 신청 시기
생애최초: 주택 계약 후 60일 이내
신생아 감면: 출산 후 5년 이내 신청 가능
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해 세무서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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🏡 주요 취득세 감면 제도
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 원, 2025년부터는 소형주택의 경우 30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.
또한 2024~2025년에 신생아 출산한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감면 가능해졌습니다.
1. 생애최초 주택 구입
•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처음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200만 원 감면 (소형주택은 300만 원)
• 소득 무관하며, 2022.6.21 이후 구매자 포함 ⇒ 감면 적용 대상
2. 신생아 출산 가구 할인
• 2024년~2025년 출생한 신생아 있는 경우, 주택 구입 시 최대 500만 원 감면 가능 (지방교육세 포함 시 총 550만 원)
3. 지방 저가주택 중과 제외
•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비수도권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 제외 적용됨
📋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
• 감면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매매 또는 분양 계약서, 등기부 등본 포함 주택 관련 서류
• 생애최초 및 신생아 감면 시 요건 유지 의무 있음 (예: 3년 거주, 매도 제한 등)